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내용을 고친 뒤 사후에 신고하던 것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등급분류를 민간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게임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ㆍ12세ㆍ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게임 내용을 고칠 때 미리 신고하는 방법이 생겨요. 등급분류를 민간 지정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게임 범위도 넓어져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등급을 민간 지정기관이 매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