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과 정의를 바꿔, 상담·돌봄·건강지원·노년사회화교육 같은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시 정해요. 경로당에는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같은 지원을 법에 적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 역할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서비스가 넓어지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 근거가 법에 생겨요.
상담·돌봄·건강지원·교육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가 바뀌어요.
식사 제공과 종합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인력 부담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