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소엔 아파트 손님용 게스트룸으로 쓰는 공용숙박시설을, 화재 같은 재난 때 이재민 임시거처로 바꿔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조건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대신 재난 때 구호 담당이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흩어져 지내는 대신 게스트룸을 임시거처로 쓸 가능성이 생겨요.
재난 때 게스트룸을 외부 이재민과 나눠 쓰게 되고, 평소 손님 숙박 용도로는 그만큼 제약이 생겨요.
임시거처 활용을 조건으로 승인받으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요.
재난 대응에 쓸 임시거처 공간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