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넣어, 국가가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가 환수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수익 환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