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나라가 되찾은 범죄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범죄가 돌려주는 대상에 없어서 나라가 돈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못 돌려줬는데, 대상 범죄에 넣어 돌려받을 길을 여는 내용이에요.
민사소송으로 스스로 돈을 되찾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나라가 환수한 범죄 수익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받은 이자가 범죄 수익으로 환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환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면 피해자와 피해액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 과정이 함께 따라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