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동식 냉방기, 환기·차양 설비, 냉방 휴게실 등)에 2030년 말까지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낮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냉방·환기·차양·냉방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더위에 대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요.
투자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을 수 있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이 1%에서 15%까지 달라요.
세액공제로 덜 걷히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