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게 해요. 또 관제사 자격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새로 만들고, 관제사가 되려면 적성검사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훈련과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떨어지면 자격의 한정 효력이 멈출 수 있어요. 자격증명과 심사, 적성검사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이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어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거치고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자격증명과 심사에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자격 자체는 유지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만 전환하지 않으면 업무 범위가 전문관제사를 보조하는 업무 등으로 나뉘어요.
자격의 한정을 유지하려면 정기훈련과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하면 한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의무가 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