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늘리고, 동물학대 영상을 퍼뜨리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동물학대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은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을 못 키우게 할 수 있고, 맹견 허가와 안전 관리도 다시 정리해요. 대신 소유자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절차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유자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통·공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려동물의 기증·인수 등 동물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동물학대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의 기증·분양을 제한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의 요건·갱신 및 관리체계의 정비와 함께 개물림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와 기질평가·교육·훈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봉사동물 및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또한 동물생산업의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판매·전달 절차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의 보호·복지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육·관리 의무가 늘고, 병원이나 위탁업체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볼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 3년마다 갱신하고 교육을 들어야 하며, 출입할 수 없는 장소가 학교·의료기관·약국 등으로 넓어져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1년에서 5년까지 동물을 키우거나 돌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생산업 허가에 기간과 갱신 제도가 생기고, 판매할 때 실물 대면 확인 등 지켜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사육·관리 지원과 보호·분양·진료를 돕는 지원센터를 두는 근거가 생겨요.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은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맹견 관리와 개물림사고 현황이 조사·공표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