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를 깎아주는 제도 여러 개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미루는 법이에요. 도시개발, 산업단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덜 내게 되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면 해당 부동산에서 걷히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그만큼 줄어요. 지방세는 지역 살림에 쓰이는 돈이에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유지돼요.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 감면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