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랏돈이나 공공재산에 5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죄, 또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시효 없이 오래된 사건까지 수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ㆍ공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대형 부패사건에 수반되는 범죄(업무상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는 장기간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도의 은폐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는 모의ㆍ실행 시점과 공소 제기 시점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어서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큼. 결국 공공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치밀한 은폐 노력 덕분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도 지극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범인들에게 범행 은폐의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재산에 5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오래전에 벌어진 횡령·배임·직권남용 사건도 시효 제한 없이 기소할 수 있어요. 대신 오래된 사건의 증거를 다뤄야 하는 일도 생겨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공소시효로 기소를 면하지 못하고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