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의 남녀 고용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어느 회의체가 심사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사하는데, 이 업무를 맡는 부처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신에게 적용되는 조치의 중요사항을,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사해요. 심사하는 기구가 바뀌는 절차 변화예요.
정책을 심사하는 회의체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