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세로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넓히는 법이에요.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월세의 15%를 빼주던 세금 공제가 17%로 올라,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요.
공제율이 17%에서 20%로 올라, 같은 월세를 내도 세금을 더 돌려받아요.
소득이 얼마든 월세의 20%를 공제받고, 이 혜택에 끝나는 기한이 없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1천200만원까지 늘어, 더 많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아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