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급을 제때 못 받은 일하는 사람에게, 늦어진 임금에 대한 이자를 재직 중에도 받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동시에 임금을 자주 떼먹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신용제재를 더하고,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체불 자료를 요청·제공할 수 있게 돼요. 받을 돈이 늘 수 있는 대신, 사업주 제재와 정부의 자료 권한도 함께 커져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이어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