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렌터카 회사(쏘카·그린카 등)에도 차 안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같은 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로 하고, 사고나 범죄가 났을 때 관계기관에 영상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지만, 운전자·탑승자가 차 안에서 촬영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 안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운행 중 영상이 기록돼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관리하고,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생겨요.
렌터카에서 일어난 사고·범죄의 영상 자료를 관계기관이 확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