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몰래카메라 촬영, 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포, 영상으로 협박한 범죄로 번 돈과 그 돈에서 생긴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몰수할지 말지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 다만 어떤 돈이 범죄수익인지 가려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영상의 재유포나 협박으로 번 돈, 그리고 거기서 생긴 재산을 반드시 거둬들이게 돼요.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당해요.
어떤 돈이 범죄수익이고 거기서 유래한 재산인지 가려내는 절차가 수사·재판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