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처럼 오래 일한 경찰·소방공무원도 퇴직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30년 이상 재직하면 현충원, 25년 이상이면 국립호국원에 모실 수 있게 정해요. 대상이 늘면 안장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리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30년 이상이면 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장기 재직한 가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안장 대상이 늘면 국립묘지 시설과 운영에 드는 공간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