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시행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는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이 커지는 대신, 정부의 행정 재량과는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민의 권리·의무에 닿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다르다고 국회가 보면 정부에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통로가 생겨요.
국회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해요. 행정입법을 정하는 재량은 그만큼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