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게 새 규정을 만들고, 신분이 드러날까 걱정하는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 수 있는 대신, 배우자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