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해 주는 사업자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법의 적용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이 사업자도 의심 거래 대응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따르게 돼요. 대신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ㆍ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상자산사업자도 피해금 환급 절차를 따르게 돼서 돈을 돌려받는 길이 생겨요.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심 거래 대응 같은 절차가 거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