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 뒤 특별승진하면, 유족에게 주는 급여를 지금처럼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니라 올라간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금액은 늘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급여 등을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족급여와 사망조위금이 승진 전 계급이 아니라 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돼요.
급여 계산 기준이 사망 당시 계급으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