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를 정제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천연가스를 만드는 시설에서 나오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매기는 법이에요. 걷은 돈은 시설이 있는 시·군에 나눠줘 쓰게 하고, 대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세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서 나오는 석유·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 안전관리·환경보호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생산·반출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붙어 세 부담이 늘어요.
지역에 들어오는 재원이 안전관리·환경보호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