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 성격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려요. 위원회 권한과 민간 참여가 커지는 대신, 새 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두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정책을 정하는 회의체의 구성과 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민간위원이 3명 늘고 공동위원장이 되는 만큼, 새로 생기는 상임위원과 사무기구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경영평가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체가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행정위원회로 바뀌어요.
민간위원 한 사람이 장관과 함께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명이 새로 생겨요. 위원회가 자문을 넘어 직접 의결하는 만큼 맡는 책임도 커져요.
이 법안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12965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