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남전 참전이나 남방한계선 근처 복무로 고엽제에 노출돼 병을 앓는 사람 중, 지금은 '후유의증환자'로 분류돼 '후유증환자'보다 적은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보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되고,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돼요
지금은 승계되지 않던 보상이 환자 사망 시 넘어와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보훈에 쓰이는 재정 규모가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