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을 개발하는 일을 한 곳에서 맡도록, 행정안전부 아래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획·승인·땅 처분·환경 대책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데, 이걸 한 기관으로 모아요. 대신 새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조직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 계획과 승인, 환경 대책을 한 기관이 맡게 돼요. 대신 실제 개발 속도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부처를 각각 상대하던 절차가 새 개발청 중심으로 모여요.
새 중앙행정기관이 하나 생겨요. 조직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