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 보도나 논평이 공정했는지 심의해서 제재를 결정할 때, 위원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제재를 정하려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해지는 대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도 7명을 못 채우면 제재 결정이 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뉴스 보도나 논평에 대한 제재는 위원 7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해져요. 제재 결정에 필요한 동의가 늘어나는 만큼, 제재 없이 넘어가는 방송도 늘 수 있어요.
공정성 심의에서 제재를 받으려면 위원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심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 위원 7명 이상의 찬성을 확인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