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남겨진 미성년 자녀를 돕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교정시설의 장이 아이의 존재를 고려해 부모를 대하고, 부모와 아이의 면회를 지원하며, 아이 양육환경을 조사해 동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게 해요. 조사와 정보 공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 양육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정시설의 장이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해 처우하고, 자녀와의 면회를 지원할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오면 자녀 양육환경 조사를 받게 돼요.
부모와의 면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 동의가 있으면 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양육 상황을 파악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녀 양육환경 조사, 조사결과 통지, 면회 지원, 실태조사 같은 새 업무가 생겨요.
조사와 정보 통지가 부모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양육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가 운영 과정에서 함께 다뤄져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