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에 학생·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학생·유아를 보호하는 기준은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 관련 법에서 따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 한 행위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교육활동 중 교사 행위에 대한 보호 기준이 아동복지법 대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옮겨가요.
교육활동 밖에서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은 지금과 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