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지금은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따로 갖춰야 하는데, 이 법은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임차권설정등기)하도록 의무화해서 점유·전입 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 기간 같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해요. 정보 확인은 쉬워지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기부에서 앞순위 임차인 여부나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권이 등기로 남아 보증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만, 계약마다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임차권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하고, 임대차 정보가 등기부에 드러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