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주는 영향을 나라가 5년마다 조사하고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업 정책을 세울 때 그 자료를 쓰게 되고, 해양수산부가 실태조사를 할 근거와 권한도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가 내 어장과 어종에 주는 영향이 5년마다 평가되고 공개돼요. 평가 결과가 곧바로 보상이나 지원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법에 없어요.
어촌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정부 조사 대상이 되고,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 자료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5년마다 나온 평가 결과를 공표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평가와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