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마약류취급자)이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했을 때,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신, 직업과 관련해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했을 때 처벌이 5년 이하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올라, 일반인과 같은 수준이 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을 때의 처벌(약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