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를 맡는 기관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늘어나는 대신, 국정원이 관여하는 기관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선관위 등의 전산망 보안에 국가정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소속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유·협업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