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이 농어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손보는 법이에요. 보험 발전 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보험에 들 수 없던 농가·어가도 보상받을 길을 마련해요. 대신 정부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대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상 품목의 품종·수량·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이 확대·강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