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상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을 챙길 길이 열리지만, 공공재산을 빌려준 지자체가 그만큼 관리에 신경 쓸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만, 바뀌면 보호 대상에 들어와요.
권리금이 오가던 일반재산 상가에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대규모·준대규모점포나 그 밖의 국공유재산은 지금처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