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을 심의하는 두 위원회에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더 넣고, 회의록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민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위원이 늘고 국회 추천이 들어오는 만큼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율과 병원비(요양급여)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돼요.
위원 구성에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는 2명이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