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공공주택을 짓는 복합지구에서, 땅·건물 주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둘 수 있다'지만, 바꾸면 '두어야 한다'가 돼요. 주민 의견 창구가 확실해지는 대신, 지구 지정 전까지 회의를 꾸려야 해서 사업 준비 절차가 한 단계 더 정해져요.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견을 모으는 주민대표회의가 반드시 만들어져요.
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도록 지원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