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 아래에서 여러 시·군·구의 학교 행정을 맡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관할하기도 하는데, 이 법은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마다 교육지원청을 두고,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여러 곳을 묶은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게 해요. 관할구역과 운영을 대통령령 대신 시·도 조례로 정하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급증이 예정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으로 묶여 있던 교육지원청을 지역 조례로 나눠 따로 둘 수 있게 돼요.
관할구역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로 바뀌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네 교육 행정을 맡는 기관의 범위가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