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청 장비를 만들거나 팔려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그 인가를 취소하는 기준이 시행령(대통령령)에 적혀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게 드러나면 인가를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의 기준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인가 취소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