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척 사이에 일어난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 범죄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계혈족이나 함께 사는 친족 사이면 처벌을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않고, 그 외에는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예외도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계혈족·동거친족 사이면 처벌이 면제되지만, 바뀌면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밝혀 처벌 여부에 반영할 수 있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은 형이 면제되지만, 바뀌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