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를 정부가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하고, 그곳에 긴급전화·안전펜스·안내문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에 안전장치가 생기는 대신, 어디를 지정하고 설치 비용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지나는 장소가 자살예방장소로 지정되면 긴급전화·안전펜스·안내문 같은 시설물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