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에서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의 사장님이나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회사가 막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또 처벌 조항에서 징역과 벌금의 기준을 1년당 1천만원으로 맞춰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문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처의 사장이나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회사가 방지하고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요.
거래처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도 법 적용 범위에 든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