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처럼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같은 결제수단)로 쓴 돈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공제율은 40%로 정해서, 이 결제를 쓰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대신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결제로 쓴 돈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소비자가 간편결제로 결제할 때 공제 혜택이 생겨 이 결제를 쓸 유인이 늘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세수)은 줄어드는 면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