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경비 조직을 국회의 정식 조직으로 두고, 파견된 경찰까지 계엄 같은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 경호의 독립성은 커지지만, 같은 인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휘권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 상황에서 국회 출입과 본회의 개최를 막는 인력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게 돼요.
계엄 등의 상황에서도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따르게 돼요.
국회 경호 조직의 소속과 지휘 체계가 바뀌지만,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