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가 지원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는 지금 규정에, 안 알릴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을 새로 넣어요. 지원자는 결과를 통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회사는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가 결과를 알려줄 가능성이 커져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