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외국교육기관 안에 평생교육시설을 둘 수 없어요. 이 법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열 수 있게 바꾸려는 거예요. 배울 곳이 늘 수 있어요. 대신 새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기관 안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