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나 영업비밀을 일부러 침해한 경우, 지금은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꿔, 권리자가 받는 배상이 늘어나요. 대신 침해로 판단된 쪽이 무는 금액은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으로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상표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액의 5배를 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