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불법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넣는 법이에요.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플랫폼은 물론, 사서 갖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다만 단순히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 게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이나 음성이 합성된 불법합성물의 제작, 유포가 성폭력범죄로 처벌 대상이 돼요.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포털, 동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