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쓰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더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이에요. 부모가 더 오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늘어난 휴직 기간 동안 일터의 인력 운영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쓰던 나이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돼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대상 자녀와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운영을 다시 살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