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이 부족해 약을 제때 짓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려는 법이에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고, 수급이 불안정한 약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고 유통을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약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정부가 생산·수입·유통에 개입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이 부족할 때 정부가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해 공급을 채우려는 장치가 생겨요.
정부가 특정 약의 긴급 생산·수입이나 유통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