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돈을 보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운영비를 회원 지자체들이 나눠서 내는데, 여기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통로를 새로 열어요.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이 더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비를 지자체들끼리만 나눠 내던 데서, 국가 예산이 보태질 수 있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새 계정이 생겨 국가가 쓰는 비용이 늘어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