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을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스스로 가진 돈)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영세한 업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ㆍ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자본 요건을 못 갖춘 영세 업체의 등록·폐업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해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법인 3억원 이상) 등 다른 등록 기준은 이 개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