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폭넓게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끼어드는 행위는 계속 막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넓어진다는 취지인데,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집단 행위 금지도 풀려요. 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돼요.
공무원이 정당 활동을 하게 되면서, 행정과 정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